▲ 11월 27일 MBC뉴스데스크 캡처
4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단골메뉴인 MBC <뉴스데스크> 보도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MBC 뉴스데스크가 대선 후보 정책 검증과정에서 의료정책 관련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잘못 소개하는 허위 보도를 했기 때문이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7일 <‘선택적 의료’..‘보편적 의료’> 보도를 통해 “박근혜 후보는 특정질병과 계층에 집중하는 선택적 의료혜택을 내세운 반면, 문재인 후보는 누구나 일정액만 부담하면 얼마든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의료를 강조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는 연간 환자본인 부담을 100만원 이내로 줄이는 ‘백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겠단 것”이라며 “문 후보는 5년간 42조원, 1인당 건강보험료 한 달에 5000원씩 더 내서 마련한다는 건데, 재원 마련 방안으론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 측은 “사실과 다르게 부정적으로 소개하고 있어 문 후보에 대한 국민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허위사실 보도로 문 후보 정책 선거에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제재를 요구했다.

MBC 측은 보도 다음 날 앵커멘트를 통해 “문재인 후보는 1인당 한 달 5000원 씩 더 내서 재원을 마련한다고 보도했는데 1인당이 아니라 세대당 5000원으로 알려왔다”고 정정했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 측은 정정보도와 별개로 선거방송심의위의 제재를 요구했으며 이날 선거방송심의위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관계자에 대한 의견 진술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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