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측이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 논문표절 의혹을 보도했다가 제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경고’를 유지했다.

4일 대선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철, 이하 선거방송심의위)에는 MBC <뉴스데스크>의 ‘안철수 논문표절’ 재심청구 안건이 상정됐다.

▲ 지난 1일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쳐 MBC는 이날 안철수 후보 논문 표절 의혹을 단독보도했다. 하지만 이후 학계 전문가와 표절 의혹 논문 원저자도 "표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안철수 후보 측은 충분한 반론을 제기 했지만 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비판 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지난 10월 안철수 전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관련해 △방송화면을 통해 해당 사건과 무관한 논문(서인석 교수의 소아과학전공 논문)을 표절 대상 논문인 것처럼 제시 △방송을 불과 2시간 여 앞둔 시점에서 안 후보 측에 해명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 △매우 민감하고 전문적인 사안을 다루면서도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소개하지 않고 ‘의혹제기’ 위주로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해당 보도에 대해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제1항과 제8조(객관성)제1항을 위반으로 재허가시 감정대상인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한 바 있다.

MBC 측은 이날 재심청구 진술과정에서 “다른 논문인 것은 맞다”면서도 “취재기자의 잘못으로 다른 의도는 없었다. 추후 바로 잡아 보도했다”고 밝혔다.

‘방송 2시간 전 반론 요구’에 대해 MBC 측은 “이 시간은 새로운 내용을 담기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향후, 세 차례에 걸쳐 안 후보 측의 반론권을 보장했다”고 주장했다. 또, “외부전문가 의견을 소개하지 않은 것은 취재원의 보호요청에 따른 것이지만 향후, 변조된 음성으로 보도했다”고 전했다.

서울대는 지난 11월 안철수 대선 전 후보의 논문 5편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서울대는 당시 ‘볼츠만 공식’을 인용 없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공식이어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MBC 측은 “서울대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고 재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위는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경고’를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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