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선거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미디어스
포털사이트 다음과 인터넷언론사 <딴지일보>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의 과태료가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3일 성명을 통해 “다음과 <딴지일보>에 대한 과태료는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는 이와 별개로 2011년 말 SNS 등 인터넷을 포함한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기도 했다”며 “그 후, 사실상 선거와 관련돼 단속해야할 사례들이 줄어들었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크지 않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오히려 정치적 의사 표현의 가장 활발하게 표출되는 선거 시기 실명을 강제함으로써 이용자의 익명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발생하는 해가 더욱 크다”면서 “선관위는 실명제를 강제할 것이 아니라 직접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폐지 개정 의견까지 낸 입장의 일관성을 보이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가 폐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속, 과태료를 부과했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이 인터넷실명제가 위헌이라고 본 논거들을 근거로 인터넷실명제 위헌은 공직선거법상 실명제에도 적용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위헌은 결정한 이유는 △어떤 표현이 발표되기도 전에 제한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 필요 △사전에 제한하면서까지 얻게 될 공익이 명백해야 함 △인터넷실명제 도입 취지인 악성댓글 등 불법정보유통방지가 표현의 자유의 사전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 있게 감소했다는 증거가 없음 △인터넷매체는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해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하게 됨. 따라서 비록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춰 강하게 보호돼야 함, △인터넷을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함 등이다.

참여연대는 “선거법상 실명제의 가장 큰 문제는 어느 글이 선거에 관한 글이 될 지 포털사나 언론사 등이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게시글에 대해서 본인확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며 “선거법 상 실명제의무 때문에 인터넷의 익명성, 민주성을 없애버리는 결과가 나오지 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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