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김윤덕 의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휴대전화 사용료와 케이블TV 기본료도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윤덕 의원은 3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휴대전화 사용료와 케이블TV 기본료 등 방송 통신 서비스 요금에 대해 12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은 방송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연간 1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시 공제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선했다. ‘방송부문’의 경우, 장비임대료나 VOD이용료를 제외한 유료방송요금인 서비스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이다. ‘통신부문’의 경우, 단말기대금을 제외한 월정액과 음성통화료 등 기본서비스 지출비용이 포함된다.

김윤덕 의원은 “방송·통신 서비스는 국민생활의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가계지출은 늘어난 반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물가상승 가계부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관련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윤덕 의원은 해당 법이 통과되면 전국 875만 명의 근로소득자가 1인당 연간 6400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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