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섬’ 제주, 하지만 강정마을은 경찰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강정인권침해조사단은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강정에서 벌어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찰의 연행과 채증 등 감시가 일상화돼 있다”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강정인권침해조사단에 따르면 강정마을에서는 몇몇이 모여만 하고 있어도 경찰이 채증에 나서고 서 있기만 해도 폭행이 벌어지는 공안 분위기다. 법에도 보장돼 있는 1인 시위를 진행한 인권활동가가 연행됐고 신분을 밝힌 취재 기자들 역시 무차별적으로 연행되는 사례도 있었다. 공사장 정문에서 미사를 올리던 문정현 신부와 이영찬 신부·박도현 수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강정마을의 인권침해 형태는 △육지 경찰들의 대규모 유입 이후 인권침해 급증 △경찰의 무작위 연행·기소율 45% △불구속 원칙에도 불구 7명의 인권활동가에 대한 구속조사 등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유형도 △경찰 상주로 인한 감시와 통제 △집회시위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이동의 자유 제한 및 강제 구금 △진압·연행·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채증으로 인한 인권침해 △경찰·해군·용역의 여성에 대한 폭력 △무차별 연행의 근거인 업무방해 적용 △언론의 자유 침해 △국제 평화활동가에 대한 입국금지·강제추방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강정에서 벌써 600여명이 연행됐고 현재도 제주교도소에 7명이 수감 중”이라며 “국가사업을 하면서 연행·구속자가 이 같이 많은 경우가 없었다고 들었다. 벌금도 3억을 넘어 5억으로 치닫고 있다”고 밝혔다.
고권일 위원장은 “마을에서 후원금을 모금하지 못하도록 통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기도 하다”며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인가”라고 토로했다. 그는 “경찰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지만 말로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지난 5월 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강정은 인권의 볼모지다. 표현·종교·신체 등 모든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숨부터 내쉬었다.
명숙 활동가는 “강정마을 인권침해는 육지의 경찰들이 제주로 유입되면서 급증했다. 마을 곳곳에 병력이 배치되고 채증과 연행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600여명이 연행됐지만 기소율은 45%밖에 안 된다. 사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연행하고 보자’는 식의 공권력 남용”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무죄추정원칙에 따른 불구속수사가 기본이지만 강정에서는 주소지가 분명해도 구속수사를 하고 있다. 구속 자체를 처벌로 행사하고 있는 위법 사례”라고 지적했다.
강정인권침해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김기용 경찰청장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 강정인권침해 조사에 대한 경과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한 △육지경찰 병력에 대한 철수 △경찰의 광범위한 업무방해 적용과 자의적 구금·불법 사진 채증 등 위법한 법집행 중단 △삼성물산·대림산업 등 시공사 직원들과 용역업체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처벌 △집회시위와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했다.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주요 사례 축약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단 앞에서 공사방해 이유로 천주교 신부 3명 체포”(2011년 9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