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라디오에 보도(지역 정보) 프로그램 편성을 허용하고 출력 범위도 최대 100W(와트)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공동 체라디오 방송 진흥법안>이 발의됐다.

▲ 문방위 소속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31일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체라디오방송 지원을 위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 진흥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와 공동 연구한 결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지원을 독자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체 라디오 방송 진흥법안>은 공동체 라디오에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 편성을 허용하고 출력 범위를 최대 100W까지 확대했다. 다만, 보도와 시사의 경우는 “보도 및 시사방송의 소재는 방송의 허가구역을 넘을 수 없다”는 문구를 포함해 지역성에 집중하도록 했다. 또한 공동체라디오 방송발전과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주파수 확보 등 기술적인 지원을 위해 ‘공동체라디오 방송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노웅래 의원은 <공동체 라디오 방송 진흥법안>과 함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해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노웅래 의원은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다른 국가에서는 제3의 미디어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도입된 지 8년째로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기존 방송법이 공동체라디오방송의 도입취지와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동체 라디오 방송 진흥법>을 통해 공동체라디오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이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말 7개 공동체라디오 재허가 시 조건부로 방송분야를 음악과 문화, 정보제공(지역 관련 소식으로 한정)으로 하며 보도 프로그램 편성을 금지시킨 바 있다. 공동체라디오의 출력은 방송법에서 ‘10W 이하’로 규정돼 있으며, 그나마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1W만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사회, “지역밀착의 공동체라디오 특성 반영한 법안…환영”

노웅래 의원의 <공동체 라디오 방송 진흥법안> 발의되자 전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의회,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환영논평을 발표했다.

전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의회와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는 31일 “시민들의 방송참여를 통한 지역문화 형성에 이바지해왔던 공동체라디오지만 주파수 권역이 1W로 한정되거나 특정 주제를 다루지 못하는 등 공동체라디오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들이 많았다”면서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또한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자본과 권력에 종속적이며 중앙 집중적인 우리나라 방송 구조에 중요한 대안 매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