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종상 심의위원ⓒ방통심의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종상 위원(비상임, 문방위 새누리당 몫)이 규제대상 KBS 산하 방송문화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의업무와 관련해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KBS방송문화연구소의 경우, 지난해 ‘수신료 인상’ 논란 당시 “국회가 조속히 수신료 인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응답이 64%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1000원 인상’에 대해서도 “낮거나 적절하다”는 의견이 76.5%였다고 소개했다. 사실상 KBS의 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운영되고 있는 곳이 방송문화연구소다.

‘구종상 심의위원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KBS 방송문화연구소 한 관계자는 “연구원은 아니고 ‘객원 연구원’으로 있다”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구종상 교수 측이 먼저 공영방송에 대한 연구를 제안했다”면서 “연구소는 취지가 좋다고 판단해 협조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객원’연구원은 공식직책도, 계약의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임명도 돈을 주고 용역을 준 사례도 아니라서 윤리적인 문제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KBS에 적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냐는 문제는 남는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기획국장은 “방송위원회 시절 심의위원의 결격 사유에 ‘1년 이내 방송업계 종사한 자’와 ‘방송 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자문을 하는 자’가 포함돼 있었다”며 “이에 비춰보더라도 또, ‘객원’이라할지라도 심의위원이 특정 방송사업자 산하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인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특별위원회 결격 사유로 “방송 및 방송광고 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자문을 하는 자”가 명시돼 있다. 사실상 제재 결정권이 없는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도 더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김동찬 기획국장은 “방송위원회가 방통심의위로 재편되면서 심의위원에 대한 결격사유에서 빠졌다”며 “박근혜 의원의 대선승리를 위해 뛰다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엄광석 위원의 문제와 더불어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종상 방통심의위원, “방송문화연구소는 KBS와 별도 조직”

구종상 심의위원은 3일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동서대학교에서 안식년을 가게 되면서 관련 연구소에 적을 둬야하는 상황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KBS방송문화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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