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선수의 교생실습이 ‘쇼’라는 황상민 교수의 발언이 문제가 된 CBS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해 또 다시 재허가시 감정대상인 법정제재가 의결됐다. CBS 측은 문제가 된 ‘황상민의 심리추리’ 코너를 폐지하는 결단을 내렸지만 법정제재를 피해가진 못했다.

▲ CBS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 캡처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에서 CBS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권혁부 부위원장(정부여당추천)은 “김연아 선수의 교생실습 자체를 쇼라고 한 것은 중 제재를 걸 사안”이라며 “여기에 ‘유명스타나 연예인들은 졸업장이 필요없다’, ‘졸업장 장사’라는 식으로 그 직업에 있는 사람들의 인격을 폄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식의 방송이 통용된다면 방송은 다 문 닫아야 한다”, “프로그램을 폐지한 것을 정상참작 하더라도 경고도 부족하다”며 ‘경고’를 주장했다.

야당 추천 김택곤 상임위원 역시 “해설과 논설의 근거를 확실히 담보해야 한다”면서 “전화 한 통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누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 제작에 있어서 값진 기회가 되어야 한다”며 ‘경고’ 의견에 동조했다.

최찬묵 위원은 “특정 사안이나 사람을 거론하려면 더 신중해야 한다”며 ‘주의’ 의견을 냈다.

반면, CBS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 측에서 해당 코너를 폐지하거나 MC 김미화 씨의 사과, 진선여고의 반박 인터뷰 등을 차후에 배치했다는 점에서 법정제재는 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엄광석 위원은 “교생실습을 공개한 것은 ‘쇼’라고 볼 수도 있다”며 “소속사가 학교 측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보도자료를 내서 기자들을 불러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은 대학의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인을 통한 마케팅을 고발하고자 한 것”이라며 “다만 비아냥 거리는 투였다는 점에서 품위유지에 저촉된다고 본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장낙인 위원도 “학벌지상주의나 스포츠마케팅을 지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진행자가 황상민 교수의 발언을 바로잡고 제지하려는 노력을 상당 부분했다”며 ‘권고’에 동조했다.

박성희 위원 역시 “김연아 선수라고 해도 모든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며 “바쁘게 활동하면서 학교수업을 제대로 하느냐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다. 그 정도의 자유로운 표현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 입장을 밝혔다.

의견이 갈리자 박만 위원장은 ‘주의’ 의견을 밝히고 입장을 모았다. 이에 '경고' 의견을 냈던 권혁부 부위원장과 김택곤 상임위원이 ‘주의’로 입장을 바꾸고 ‘권고’를 제시했던 박성희 위원이 ‘주의’로 돌아서면서 CBS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한 최종 법정제재 ‘주의’가 결정됐다. 엄광석 위원과 장낙인 위원은 ‘권고’에서 의견을 바꾸지 않았고 박경신 위원은 기권했다.

그러나 CBS <김미화의 여러분> 우석훈·선대인 편이 지난 3월 방통심의위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은 바 있고, 유독 잦은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언론연대 “CBS, 행정소송 검토하는 것과 무관?” 의혹 제기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 앞서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한 ‘법정제재’ 추진이 방송심의의 본래 취지를 넘어선 과잉심의라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연대는 방송심의규정 14조 ‘객관성’과 관련해 “이 조항은 방송사가 제작한 보도 리포트나 방송 진행자(앵커)의 멘트, 사전 제작프로그램 등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지 생방송 인터뷰 출연자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출연자의 발언내용을 사전에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또, “CBS가 지난 3월 내려진 방심위의 제재조치에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표적심의’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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