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관련 KT가 불법·부당 이득 행위를 묵인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 감사에 들어간다. 참여연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실을 밝혔다.

▲ 4월 25일 KT 공대위, KT새노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KT가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투표시 국민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권순택

지난 4월 23일 제주참여환경연대, KT새노조, 참여연대는 “KT가 제주7대 경관 선정 관련 전화투표가 국내 통화(통화료 39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제통화(통화료 180원 적용)라 국민들을 속여 부정이득을 취했다”면서 “방통위의 고의적인 묵인·방조”를 이유로 감사를 청구했다. 문자메시지의 경우도 국제문자메시지 100원보다 비싼 150원을 적용했다. KT 측은 ‘국제문자투표서비스’였다고 해명하며 50원은 정보이용료라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특히, ‘국제문자투표서비스’는 KT 서비스 약관에도 없어 논란이 컸다.

이들 단체들은 “KT 측은 최종 착신점이 국외이므로 국제전화투표라고 해명하는데 이는 국제전화망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국제전화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001-1588-7715 전화는 국제투표서비스’라는 KT 측 주장에 대해서도 “‘약관’에도 없는 서비스로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KT의 약관위반 및 부당이득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제주도청과 제주관광공사를 상대로 요청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와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 밖에도 KT가 국제문자투표서비스를 부과하면서 정보이용료 부과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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