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광우병 편을 제작한 PD와 작가가 검찰과 <중앙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갔다. 정운천 전 농림부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한미FTA 쇠고기 협상 수석대표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이 ‘무죄’로 결정되자 반격에 나선 것이다.

14일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에서 안전한가’ 편을 제작한 조능희, 송일준, 이춘근, 김보슬 PD와 김은희 작가는 중앙일보 송필호 대표와 해당 언론 박유미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관련 사건을 담당한 정병두, 전현준, 박길배, 김경수, 송경호 검사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로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아레사 빈슨의 사인과 관련해 어머니인 로빈 빈슨이 “아레사 빈슨의 MRI 결과 CJD(sCJD)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PD수첩> 제작자들이 “vCJD 진단을 받았다”고 자막 처리해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표기는 검찰이 <PD수첩> 제작자에 대해 기소하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 2009년 6월 15일자 '중앙일보' 30면 기사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아레사 빈슨의 유가족들이 현지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소송 소장과 재판기록을 확보했다.

이들이 확보한 아레사 빈슨 유족이 제기한 의료소송 소장에는 “Miss Vinson was discharged to home on April4,2008 with the diagnos is of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vCJD), commonly referred to as ‘mad cow disease’”(빈슨은 흔히 광우병이라 불리는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진단을 받았다)고 명시돼 있었으나 검찰은 ‘CJD’로 쓰여있다고 흘렸고 <중앙일보>가 이를 그대로 받아써 <PD수첩> 제작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이미 재판과정에서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이 김보슬 PD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vCJD’를 언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PD수첩>에 대한 판결문에서도 “이 사건 방송 당시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한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앙일보>, 검찰 발로 아레사 빈슨 유족들의 소장에 vCJD 없다고 ‘허위’보도

<중앙일보>는 지난 2009년 6월 15일 ‘빈슨 소송서 vCJD언급 안돼’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해 <PD수첩> 제작자들이 광우병 편에서 “고의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PD수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아레사 빈슨의 유족이 현지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빈슨의 유족들은 의료진이 ‘CJD’일 가능성이 높다고 잘못 진단해 빈슨이 사망에 이르로 의료소송을 제기했다”면서 “검찰은 의료소송 소장과 재판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측 모두 ‘vCJD(인간광우병)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썼다.

▲ '광우병'편에 대한 중앙일보 2009년 6월 15일자 보도

<중앙일보>는 “(아레사) 빈슨에 대한 초기 진단이나 사인과 관련해 병원과 유족 측이 vCJD의 가능성을 거론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2009년 6월 19일 ‘[PD수첩 기소] 기록 남긴 검찰 수사 1년 기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고, <조선일보> 또한 해당 기사를 인용 보도했다.

‘PD수첩’ 제작진, “<중앙일보> 보도는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PD수첩> 제작자들은 소장에서 “<PD수첩> 방송이 CJD 발언을 vCJD라고 자막 처리함으로써 그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주장은 검찰 기소의 핵심 근거 중 하나”라면서 “<중앙일보> 보도는 (오히려) 언론인인 원고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시키는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정병두, 전현준, 박일배, 김경수, 송경호 검사에 대해서도 “아레사 빈슨의 진단명이 기재된 소송기록을 확보해 그 진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피고 박유미 기자에게 제보함으로서 해당 기사가 보도되도록 했다”며 공동불법행위로 간주했다.

<PD수첩> 제작자들은 이로써 원고에 각각 5000만원 및 보도 시점인 2009년 6월 15일부터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조능희 PD는 자신의 트위터(@mbcpdcho)를 통해 “PD수첩 광우병제작진에게 7개의 소송이 제기됐고 모두 끝났다”면서 “이젠 저희가 원고가 될 차례”라고 소 제기 사실을 밝혔다. 이어 “비열한 언론플레이, 언론윤리 강령을 깡그리 무시한 보도, 헌법질서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밝혔다.

▲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조능희 책임PD 등 제작진들이 2010년 1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5명 전원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PD수첩>은 지난 2008년 4월 방송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이하 ‘광우병’편)편에 대해 총 7건의 기소를 당했지만, 지난 15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제기된 소송에서 모두 무죄 판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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