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예비경선 금품 살포 의혹을 받고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은 민주통합당 부천 원미갑 예비후보 김경협(50)씨가 1월 3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이 의혹을 보낸 CCTV에 찍힌 의심행동은 돈봉투가 아니라 출판기념회 초대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이 사건에 대해 내사종결했다. ⓒ연합뉴스

인터넷언론사 <참세상> 김 아무개 기자가 지난 14일 검찰의 기지국수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진행된 민주통합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회를 출입하고 있는 김 기자 역시 취재를 위해 그 자리에 있었다. 문제는 당일 예비경선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다. 검찰은 관련 사안은 조사하기 위해 SKT, LGU+, KT에 가입된 이동전화 대상으로 당일 행사장을 관할하는 주변 기지국을 거친 통화자 659명을 대상으로 통화기록 및 인적사항을 무더기로 조회했다. 김 기자의 통화내역도 포함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민주통합당 예비경선에서의 의혹으로 제기된 ‘돈봉투’ 살포 사건은 향후, 출판기념회 ‘초대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짜맞추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기자는 자신의 통화내역이 검찰에 의해 조회됐다든 사실을 3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를 받고서야 알았고 강한 불쾌감을 느꼈다. 그리고 검찰의 ‘기지국수사’에 위헌소지가 없는지 헌법재판소에 묻기에 이르렀다. 김 기자는 굳이 ‘기지국수사’가 아니더라도 CCTV 기록을 압수수색한다거나 금품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 측 관계자들 혹은 목격자들의 진술로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진보넷과 공익변호사그룹 '희망을 만드는 법'은 “기지국 수사는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을 통해 발신한 모든 이동전화 등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국민 다수의 통신비밀 등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불필요하게 국민의 상당수를 수사의 대상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남용해서는 안 되고 수사범위 등에 대해 엄격하게 통제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기지국 수사’가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남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에는 3870만 건 이상, 2011년에는 3680만 건 이상의 전화번호와 이와 관련한 통신 일시, 장소, 상대방 전화번호 등이 수집돼 수사기관에 제공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청구인은 기자로써 취재할 목적으로 행사장에 머물렀을 뿐 죄를 범했다는 의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지국 수사를 통해 전화번호와 통화내역, 인적사항 등이 수사기관에 제공됐다”며 “통신비밀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 헌법소원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기지국 수사란,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는 수사방식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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