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전국언론노동조합 비난 발언에 대해 “불리한 보도가 나오자 언론노조를 비방했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이번 비난 발언이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와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7일 <불리한 보도 나오자 ‘언론인, 언론노조 비방’ 윤석열 후보 규탄한다> 성명에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웬 ‘언론노조 민주당 정권 친위대’론인가”라면서 “근거도 없는 중상모략에 불과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공교롭게도 같은 날 저녁 뉴스타파 단독 보도를 보면 퍼즐이 맞춰진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6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행복로 이성계 동상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타파는 6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 씨는 윤석열 후보·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할 당시 주임검사였다.

민언련은 “뉴스타파가 보도한 녹음파일을 공개한 당사자는 언론노조 위원장을 지낸 신학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라면서 “윤석열 후보가 언론노조를 특정해 ‘못된 짓’ 등 거친 언사로 폄훼한 게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 인사로부터 뉴스타파 보도가 나온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민언련은 “만약 ‘김만배 육성파일’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후보는 대선후보 자격은커녕 법적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신문 편집권 독립 보장 등 미디어개혁 공약 이행에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를 앞장서 비판해왔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추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런 언론노조를 향해 마치 ‘민주당 정권 전위대이자 첨병’으로 폄훼한 것 자체가 허위사실 유포”라고 설명했다. 언론노조는 8일 오전 윤석열 후보를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민언련은 “오직 정치권력에 대한 유·불리와 진영논리에 기대 건강한 언론까지 ‘뜯어고쳐야 한다’고 선동하는 윤석열 후보의 언론관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선거기간 내내 지속되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편협한 언론관과 적대적 노동관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규탄한다. 구시대적 ‘친여매체론’, ‘언론장악론’을 주장하는 후보는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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