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대선후보 3인의 성평등·노동 공약을 비교분석한 결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공약에는 ‘여성’도 ‘노동자’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이하 여성노조)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성평등 노동 분야 공약을 분석해 발표하며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성평등 노동 실현의 문제를 주요 공약으로 채택해 여성, 노동, 돌봄 분야에 다수의 공약들을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후보는 임금 공개를 약속하는 성평등 임금 공시제, 고용평등 임시 공시제 도입,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기본법’,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 제정 등 비슷한 내용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7일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재명-심상정, 성평등 노동실현 문제 주요 공약으로 채택

이재명 후보는 대상별 공약에 ‘여성’과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카테고리를 두고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민생 안전 부분에서 ‘일하는 사람들 권리보장’과 ‘돌봄 국가 책임’ 부분에 대한 공약을 소개했다.

심상정 후보는 ‘주4일제 복지국가’ 슬로건을 내걸었다. 공약집 평등 파트에서 여성에 대한 공약을, 공존 파트에서 노동관련 공약을, 행복파트에서 돌봄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다른 후보와 다르게 공정 파트에 플랫폼 경제 부분을 할애해 플랫폼 기업 독점방지법 제정, 플랫폼 기업의 갑질 근절과 공정화 등을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14개 세대·대상별 맞춤 공약을 내놨지만 카테고리에 ‘여성’도 ‘노동자’도 존재하지 않았다. ‘양성평등’ 파트에 성별근로공시제 공약이 하나 들어있다. 여성노조는 "윤 후보의 노동개혁 파트에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늘리는 우려스러운 공약이 있었다"며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성 인정’ 등 주요 노동문제에 대한 공약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의 고통을 키우는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 벌칙 조항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세 후보 모두 공통공약으로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성평등 공시제 도입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보장 방안 마련 등을 내세웠다. 여성노조는 “이 세 가지가 여성노동자의 시급한 해결과제이며 정치권이 이에 화답한 것”이라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세 가지 의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무고죄 벌칙 조항' 신설 공약

다양한 가족구성권 인정을 위해 심상정 후보는 '시민동반자법' 제정을, 이재명 후보는 '연대관계등록제'를 공약으로 내세워 일부 영역에 대한 가족으로서의 권한을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관련 공약이 없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심상정 후보는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이 후보는 지난 2일 TV토론회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공약집에 써야 하는지는 모르겠다”며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해결할 과제”라고 말했다.

세 후보 모두 이름은 다르지만 성평등 공시제 공약을 밝혔다. 성평등 공시제는 임금을 포함한 다양한 항목에 있어 성별 격차를 드러냄으로 차별을 밝혀내고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이재명 후보는 성별임금격차해소계획 수립을, 심상정 후보는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을 후속 대책으로 약속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정보를 공개하는 수준에서 '강제성 없는 자발적 참여'라고 적시해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채용 성차별 근절 방안으로 심상정 후보는 성평등 담당관 선출과 성차별 가이드라인 제시, 채용 성차별 기업 형사처벌 등 방안을 제시했다. 윤석열 후보도 성별근로공시제 안에서 지원자 대비 합격자 성비 공시를 통해 차별을 드러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앞서 채용성차별 현실을 왜곡하는 TV광고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관련기사 : 윤석열 TV광고도 성별 갈라치기 논란)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채용 성차별 사업장 신고감독제 및 대국민 공표제’의 경우 문제제기가 쉽지 않은 구직자들에게 신고라는 능동적 행위를 전제하고 있어 예방적 차원의 적극적 방안은 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을 받았다.

직장내 성희롱 근절 공약 (자료제공=전국여성노동조합)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적 괴롭힘’ 근절을 위해 심상정 후보는 법인대표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산재 적용, 작업중지권 부여를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피해자 지원기관 설치 추진과 행위자 제재 강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성범죄에 대한 무고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혀 문제로 지적됐다. 여성노조는 “가해자들이 무고죄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 성범죄에서 무고죄 강화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높아 매우 우려스러운 공약”이라고 짚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기본법 제정을 통해 권리 보장을 약속한 반면, 윤석열 후보는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보장을 약속했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한 명시는 없었다. 또한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동자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서 사용자로 전환해야한다는 ‘입증책임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윤석열 후보는 언급하지 않았다.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행정 집행력 강화 공약 (자료제공=전국여성노동조합)

성평등노동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이재명 후보는 지방고용청 내 고용평등 전담부서 설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며 “가족을 보호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별도 부처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성노조는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및 각종 여성정책의 소관부처로 아무런 대안도 내지 않은 채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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