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택곤 상임위원과 장낙인 위원이 박경신 위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심의규정 및 대상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며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놓은 남성 성기 사진에 대해 검찰이 정보통신망법 상 ‘음란물 유포죄’로 기소한 바 있다.

박경신 위원은 지난해 7월 자신의 블로그 <검열자 일기> 코너에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성적으로 흥분되나요?’라는 제목으로 방통심의위에서 ‘음란물’로 규정돼 삭제된 남성 성기 사진을 첨부해 부당한 심의라고 비판했다. 당시 박경신 위원은 단순 성기사진을 ‘음란물’이라고 낙인찍어 삭제한다면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인들이 볼 수 있는 합법적인 사진들까지 사회적 합의 없이 행정기구인 방통심의위에서 삭제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다수결로 해당 사진들을 삭제했고, 박 위원은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해 자신의 블로그에 해당 사진과 함께 “이 사진들을 음란물로 규정할 수 없다. 청소년유해물로 정하는 것과 다른 문제”라고 입장을 개진했다.

당시로부터 7개월이 지나 검찰은 박경신 위원을 ‘음란물 유포’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야당추천 김택곤 상임위원과 장낙인 위원은 지난달 29일 공동성명을 내어 “인터넷상에는 ‘유포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할 뿐 아니라 ‘직접적인 성행위를 묘사한 노골적인 음란물들’이 넘쳐나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이 상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음란물의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올린 사진들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대법원은 음란표현을 ‘사회통념에 비춰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예술적, 과학적, 의학적, 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것으로,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 존중 보호돼야할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한다고 볼 정도의 것을 뜻한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형법학자들이 박경신 위원의 블로그에 게재된 성기 사진들이 음란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검찰에 불기소해줄 것을 탄원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비석’, ‘장정일’, ‘마광수’ 등의 소설가 그리고 영화 <죽어도좋아> 등을 예로 들며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박경신 위원 역시 같은 맥락에서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박경신 위원이 잘못이 있다면 노랫말 속에 ‘술’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고 해서 그 노래를 ‘청소년 유해매체’로 규정해온 우리나라 보수적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박 위원의 행위에서 ‘음란물을 유포’하고자 한 의도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하루 속히 박경신 위원에 대한 기소를 철회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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