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2G서비스 가입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용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겨레>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KT는 2G 가입자의 유선전화를 끊고 3G폰 전환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2G 서비스 종료가 확정됐다”는 허위사실을 고지한 것은 기본, 이용자들은 하루에도 수차례 ‘3G로 전환하라’는 문자와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또, KT가 일방적으로 직권해지를 시켜 3G로 전환을 유도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KT는 이 같은 조치로 인해, 6월 81만 명이었던 2G서비스 가입자를 현재 18만 명까지 줄였다. “불법적 행위가 동원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KT가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LTE서비스 돌입을 위해 2G서비스 주파수를 재활용해야하기 때문이다. ‘서비스 종료’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의 허가사항이지만 2G가입자가 많다면 위원회로서도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

▲ KT 광화문 지사 ⓒ미디어스
때문에 방통위는 KT가 요청한 ‘2G서비스 종료’ 요청에 대해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트래픽 급증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PCS 사업(2G 서비스) 폐지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2차례 보류결정을 내린 바 있다. “2G 이용자수가 많다”는 이유였다.

지난 6월 방통위는 ‘6월 말 2G서비스 종료’ 요구에 대해서도 “현재 이용자 수를 고려할 때 KT가 제시한 서비스 종료일정은 다소 무리”라며 “사업폐지 승인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KT의 2G 서비스 이용자 수는 81만 명이었다.

이후 9월 방통위는 KT의 ‘9월 말 2G서비스 종료’ 요구에 대해 (9월 말 종료라는) 시기를 제외하고 폐지 계획만 받아들였다. 당시 KT는 2G가입자 수를 34만 명(8월 기준)으로 줄였지만, 방통위는 “여전히 가입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승인을 보류했다.

다만, 방통위는 2G서비스 종료시기와 관련해 12월 초 재심사를 예고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KT로서는 12월 심사 전에 어떻게든 가입자 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유선전화까지 끊어가며 3G전환을 종용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당장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서민기 대표는 “KT에 전화를 해봐도 ‘회사 차원에서 시킨 건 아니다’, ‘유감이다’는 늘 똑같은 반응”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상대로 국민감사청구 신청할 것”

서 대표는 “KT가 (2G서비스 종료를 위해) 나쁜 짓을 하더라도 이를 방관하고 있는 방통위가 더 문제”라면서 “KT의 2G 서비스 종용으로 인해 피해 받은 사람들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감독 의지가 없다. 방통위에 한 민원인데 KT에 연결해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 대표는 “KT를 감독해야할 방통위가 방관해 문제를 키웠다"며 오는 18일 방통위를 상대로 국민감사청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KT 측에서 임의대로 번호를 강제 해지한 경우에는 방통위가 주무기관으로서 ‘복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게 아니냐”며 “그런데도 KT로 전화를 돌리고 (KT는) ‘시간이 지나 복구가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12월 초 2G서비스 종료에 대해 심사 하겠다’는 방통위 계획에 대해서도 서 대표는 “6월 81만명이었던 2G서비스 이용자가 18만으로 떨어졌다”며 “KT의 거짓정보 등으로 이용자가 원치 않게 3G로 변경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한 것인지 조사를 끝내고 나서 서비스 종료를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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