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1일 언론노조, 김재윤 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SBS홀딩스 광고직접영업의 파장과 대응방안' 토론회 모습ⓒ권순택

SBS 지주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는 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이하 미디어렙)를 소유하려 하는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해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망설임 없이 “태영-미디어홀딩스로 이어지는 윤 씨 일가의 재산 증식 극대화를 위해”라고 답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SBS홀딩스 광고직접영업의 파장과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조준상 사무총장은 2010년 9월 광고연구소가 발표한 <국내 광고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인하우스 광고회사 문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이 주장했다.

▲ 조준상 언론연대 사무총장ⓒ권순택
“윤 씨 일가 재산 증식 극대화 위해”

조준상 사무총장은 “현재 50위권 국내 광고대행사 중 인하우스 광고대행사의 총취급고 비중은 76%를 웃돈다”며 “문제는 대기업들이 왜 인하우스 광고대행사를 설립하느냐 하는 점”이라고 궁금증을 자극했다.

해당 물음에 대해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 광고제작사, 학계에서는 △광고비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창출 및 내재화 △비자금 조성 및 오너 집안의 재산 증식 목적 △오너 2,3세들의 엔터테인먼트 사업 참여 선호 등을 꼽았다.

조 사무총장은 “미디어홀딩스가 SBS콘텐츠허브나 SBS플러스와 같은 자회사를 통해 수익률의 제고를 노리는 이유는 SBS보다 더 높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BS에서 아무리 많은 수익이 나더라도 방송법 규제에 따른 최대주주 지분율 제한 및 사회환원기금 출연 등으로 주주들이 받을 수 있는 현금배당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그는 “SBS에서 창출될 이익을 다른 곳에서 창출해 지주회사가 취득하는 소위 ‘터널링’이 전면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며 “이 터널링의 종착지는 결국 윤 씨 일가”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홀딩스의 입장에서는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SBS보다 SBS콘텐츠허브(65.0%), SBS골프(52.2%), SBS플러스(100%), SBS비즈니스네트워크(100%)로 수익을 돌려 현금배당을 받는 게 이득이란 지적이다.

미디어홀딩스가 SBS 방송광고판매를 자회사 미디어렙으로 판매한다면 SBS 제작 기반으로 들어와야 할 금액이 윤세영-윤석민 부자에게 흘러들어가는 구조가 된다는 얘기다.

조준상 사무총장은 “지금도 미디어홀딩스의 SBS 제작과 편성 개입은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미디어홀딩스가 자사렙을 설립한다면 지금과는 질적으로 다른 SBS에 대한 전면적인 개입, 종속 경영의 구조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도 조준상 사무총장은 “현재 미디어홀딩스의 자회사 형태의 PP에 대한 규제가 부재하다”며 제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미디어홀딩스는 최근 미국 복합 미디어 기업 비아컴과 콘텐츠 합작사를 설립해 12월부터 어린이 전문채널과 음악채널을 새로 선보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렇게 될 경우, 미디어홀딩스가 소유하게 될 PP는 9개가 된다.

조 사무총장은 “미디어홀딩스의 새로운 채널 운영은 일반PP에게는 종편채널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준다”며 “콘텐츠 합작사 설립을 그대로 둔다면 이는 결국 타 지상파 방송 계열PP 완화로 이어지는 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 자체로 방송환경의 파괴이며 지상파 방송사의 직접수신 비율 상승을 위한 유인 요인도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준상 사무총장은 미디어홀딩스의 미디어렙 설립 대응방안으로 △미디어렙 설립을 위해 뽑은 임직원 20여명에 대한 급여 및 회계처리 조사와 다른 주주에 대한 권익 침해 여부 검토 △SBS상장 폐지 공론화 △SBS와 네트워크 협정을 맺고 있는 지역민방 차원의 법적 대응 △방통위의 ‘지상파방송 임시운영 권고’ 갱신 투쟁 △SBS와 MBC를 통한 종편의 직업영업에 대한 위헌 소송 등을 제시했다.

▲ SBS 이윤민 본부장ⓒ권순택
“미디어홀딩스를 통한 광고판매, 노조 견제 불가능”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 이하 언론노조) SBS 이윤민 본부장은 “미디어홀딩스는 미디어렙을 통해 SBS 광고판매에 계열사 광고를 묶는 ‘크로스미디어’ 판매를 노리고 있다”며 “그런데 판매된 광고의 수익 배분이 공정하게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SBS와 홀딩스계열사 간 콘텐츠 판매 요율을 따져보면 나오는 답이다.

“SBS드라마 <시크릿가든> 광고 판매에 홀딩스 계열사 광고를 끼워 팔았다고 했을 때를 가정해 보자. 광고주 입장에서는 SBS의 <시크릿가든>을 위해 광고비를 지출한 것이고, 필요하지 않은 계열사 광고는 덤(무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향후 이익배분 과정에서 홀딩스게열사들은 덤이 아닌 판매분의 중요한 일부분으로서의 이익 배분을 요구할 것이다”<이윤민 본부장>

SBS의 광고가 판매되더라도 SBS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정확하지 않으니 지역민방에 돌아갈 배분율도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미디어홀딩스 소유의 미디어렙이라면 SBS노조에서 견제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윤민 본부장은 “SBS 보도·편성의 자율성에 대해 공정방송위원회가 일정정도의 역할을 하면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고, 지금은 최소한 ‘조중동S(BS)’라는 비판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그런 것들이 광고라는 무기를 통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광고를 빌미로 광고주의 압력이 있다면 사측과 붙을 수 있지만 미디어홀딩스를 통해 광고가 판매된다면 노조는 협의를 하거나 편성위원회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윤민 본부장은 향후, 주주대표 소송 및 SBS경영진에 대한 배임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송사를 소유하는 지주회사에 대한 법적 규제 장치(방송지주회사법)의 조속한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최문순 전 의원(현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방송지주회사법은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토론자로 나선 언론노조 이영만 대전방송지부장은 “SBS가 종편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게 해달라고 하고 있다”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은 타당하다. 그러나 우리도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명박 출범 후 방송영역에 있어서 가장 큰 혜택을 얻은 집단은 SBS 윤 씨 일가”라면서 “SBS노조가 미디어홀딩스 관련해 문제를 더 부각시켜주는 싸움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양 상임위원은 이 밖에 종편의 미디어렙 포함과 관련해서는 “18대 국회에서는 불가능하다. 내년 총선 이후, 미디어렙 법안 제정을 1차 의제로 만들어 처리하는 게합리적 방안”이라고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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