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을 둘러싼 분쟁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한다는 주문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상파 방송사 측에서 법원에 신청한 간접강제 이행금 청구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방통위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법원의 결정은 지상파측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방통위 중재는 케이블SO에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즉 규제 기관의 개입을 촉구하는 것은 케이블SO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판단된다. 11일 재송신 논란과 관련해 방통위의 재송신 협의회가 열린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케이블TV가 지상파 방송에서 방영된 프로그램을 동시 중계하는 것은 저작인격권자인 지상파방송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당시 ‘수신보조행위’라는 케이블 측 주장에 대해 “케이블TV가 동시 중계로 이익을 얻고 있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방송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변주해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단순 시청 보조행위가 아니라 독자 방송으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간접강제 이행금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어 지난 7월 법원은 지상파재송신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지상파와 케이블TV 양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케이블 측은 다시 케이블의 지상파 동시중계는 ‘수신보조행위’라는 주장에 중점을 뒀고, 지상파 측은 간접강제 이행금 청구를 재차 신청한 것이다.

이렇듯 지상파재송신 대가산정과 관련해 분쟁이 계속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대가 산정 기준 마련과 관련해 <재송신 협의회와 재송신실무협의회(이하 재송신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YMCA는 11일 성명을 내어 “지상파와 케이블 양쪽 모두 몇 년째 돈 문제 때문에 케이블TV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을 볼모로 소송과 실력행사, 요금인상 등만을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서울YMCA는 “법원이 이행강제금 등 간접강제를 기각한 이유는 향후 양 측이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라는 취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측에서 ‘케이블이 재전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 1억 원씩 내라’는 간접강제를 신청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YMCA는 “만일 간접강제 금액이 확정 될 경우, 케이블은 이에 맞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재송신 전면 중단 등 실력행사에 나서거나 재송신 대가에 중하는 만큼 케이블TV 가입자들의 요금 인상을 시도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YMCA는 성명에서 지상파 재전송 문제 분쟁이 커진 것은 방통위의 안이한 대처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대가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발족했지만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법원의 간접강제 판결 이전에 지상파와 케이블 간의 저작권 다툼으로 인해 시청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조율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사전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방통위는 시청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사전작업을 통해 향후 법원 판결에도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시청자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방통위의 결단과 분쟁당사자들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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