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국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통신심의’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1년 불법정보 심의 건수 총 4119건의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방통심의위의 시정비율은 99.9%를 기록했다.

▲ ⓒ이용경 의원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이하 문방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 국정감사에 앞서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방통심의위가 명실상부 검열기구에 등극했다”고 비판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까지 방통위가 국가보안법 관련 심의를 의뢰한 것은 872건으로 그 가운데 시정 조치된 건수가 871건에 달했다. 무려 99.9%에 달하는 시정조치율이다. 방통심의위는 2008년에는 1259건 중 1229건(97.6%), 2009년 346건 중 338건(97.7%), 2010년 1642건 중 1620건(98.7%)의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심의 및 시정조치했다.

▲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미디어스
이용경 의원은 “사실상 정부 비판 목소리를 탄압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방통심의위는 99.9%라는 검찰도 꿈꾸지 못할 정도로 국가보안법 위반 심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국가보안법 유죄율이 20%인 것을 감안하면 시정조치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얘기다.

그러나 박만 방통심의위원장은 “저희는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심의를 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심의는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에서 방통위에 요청하면 방통위가 보내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시정조치율이 높은 것과 관련해서는 “그쪽(수사) 기관에서 보내온 자료만 놓고 심의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용경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국민 자유를 제약하는 건데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에서 가져온 자료만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방통심의위의 국가보안법 위반 시정요구는 일반 국민이 올린 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박만 위원장은 “방통심의위의 한계”라면서도 “(심의를 통한 시정조치는)유죄와는 개념이 다르다”고 부인했다.

방통심의위의 국가보안법 위반 심의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준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국민들이 올린 인터넷 상의 글에 대해 심의 하는 것은 국가검열이라면서 통신심의와 관련해 ‘자율심의기구로의 이양’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키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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