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B18nomA 트위터 계정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접속차단’ 결정이 위헌이라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4월 SBS <8시뉴스> 도중 4·27 재보궐 투표 분석 보도에 자료화면으로 나온 ‘2MB18nomA’ 트위터 아이디가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키는 유해정보에 해당된다며 해당 인터넷주소로의 ‘접속차단’이라는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또한 같은 이유로 2MB18nomA 아이디의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도 접속차단,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그 후 KT, SKT, LGU+ 등 10개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들은 ‘twitter.com/2MB18nomA’ 접속을 차단했다.

그러나 트위터 계정자인 송 씨와 시민사회는 방통심의위의 심의가 부당하다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방통심의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방통심의위의 2MB18nomA 트위터 계정 접속차단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대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원 민주당 의원 의뢰에 따른 것으로 향후 송 씨가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7일 최종원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는 2mb18noma 차단조치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3조 제1호 및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했다”고 전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입법조사처는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방통심의위 조치는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이와 더불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사안은 엄격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법리 측면에서 보더라도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종원 의원은 ‘2mb18noma에 대한 트위터 계정에 대한 신고 2일 만에 제재조치가 결정된 것’과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영문 이니셜 뒤에 붙은 18noma의 트위터 계정에 대해서는 조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정치심의’라고 지적했다.

그는 “2mb18noma 트위터 접속차단은 대통령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불문곡직하고 최고의 제재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라며 “방통심의위가 법에 따라 판단을 해야지 정권에 따라 판단해서 안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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