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회사무처가 22일 출입기자증을 발급받아 수년간 국회를 자유롭게 출입한 삼성전자 전 상무를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삼성전자의 지시·묵인·방조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고, 출입기자증 발급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23일 출입기자증 논란에 대한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사무처는 이 전 상무를 공무집행방해, 공문서부정행사, 건조물침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고용주였던 삼성전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사무처는 이 전 상무와 코리아뉴스팩토리 소속 기자의 출입기자 등록을 1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국회사무처는 출입기자증 발급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무처는 “출입기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출입등록 신청 시 언론사의 공공성과 신청 기자의 상주 취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삼성전자 측에 대한 수사결과와 상관없이 소속 임직원이 해당 기업의 정보수집과 민원 활동을 위해 국회 출입기자증을 부정하게 활용한 것에 대한 (삼성전자 측) 책임이 있다”면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13일 자체 감사를 시행해 이 전 상무 외 국회 출입증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임직원 2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인터넷 언론사의 존재를 전혀 몰랐으며 광고 등 어떤 명목의 지원도 하지 않았다”면서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자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모 삼성전자 상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했으며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32번 공천을 받았다. 이 상무는 2016년 1월 삼성전자에 입사했고 같은 해 6월 가족 명의로 ‘코리아뉴스팩토리’를 창간해 국회 출입기자 등록을 했다. 논란이 불거진 후 코리아뉴스팩토리는 홈페이지를 폐쇄했고 이 상무는 삼성전자를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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