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메롱’ 파문의 당사자인 송재우 춘천MBC 사장이 '꼼수' 징계 철회’를 결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측이 지방노동위의 ‘부당징계 심판’을 무력화하기 위해 노조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일시적으로 철회했다는 주장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춘천지부(지부장 최헌영)에 따르면 송재우 사장은 지난 4일 최 지부장에 대한 ‘징계철회 및 원직 복귀’ 인사발령을 내렸다. 춘천 지부는 6일 성명을 내고 송 사장의 이 같은 결정은 “지노위 부당징계 심판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송재우 춘천MBC사장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지역 지부들이 내건 '송재우 사장 퇴진' 현수막을 등진 채 지나가고 있는 모습.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춘천지부)

춘천 지부는 “(송 사장이) 부당한 징계를 내리고 모르쇠로 버티다가 지노위 판결 전에 징계 철회로 면피하려는 속내”라며 “감독 기관의 눈을 피해 노동탄압을 지속하겠다는 악랄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춘천 지부는 사측이 지난 4월 최 지부장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자 징계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징계 재심’을 요구했다. 하지만 송 사장은 춘천MBC 역사상 처음으로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심 수용여부는 사장의 재량권이고, 징계의 부당성은 법적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춘천 지부는 “송 사장의 이 같은 태도는 지난달 30일 노사협의회까지 유지해왔지만 지난 3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노조의 신청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자 입장을 뒤집고 징계철회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춘천 지부는 “회사의 징계철회가 책임 있고 진정성 있는 것이 되려면 사규대로 징계 재심 인사위를 열어 징계 무효를 결정하거나 지노위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새로운 수법으로 악랄하게 노조를 탄압하는 춘천MBC의 행태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한편 아래 동영상에는 송재우 사장이 지난 5일 퇴근시간에 '송재우 사장 퇴진' 촉구 피케팅 중인 조합원들을 만나자 빠른 걸음으로 피해 도망치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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