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무산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최순실 씨 재판에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당초 공정위는 ‘조건부 허가’ 입장이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자, 승인 거부로 돌아섰다는 내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 경제수석실로 파견나갔던 인민호 당시 행정관은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대통령이 합병에 우려를 나타낸다’고 했다”면서 “청와대가 당시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을 불러들여 이러한 상황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이보다 앞선 오전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인원 공정위 사무관은 “(당시) 청와대에 파견 간 인민호 행정관에게 합병 관련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민호 행정관은 이날 재판에서 2015년 12월 28일, 2016년 2월 16일, 3월 18일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 보고서를 공정위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2016년 3월 28일 조건부 허가를 건의하는 내용의 합병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에 전달하려했지만, 청와대 지시로 연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지난해 7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2월 16일 SK그룹 최태원 회장과의 독대 자리에서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빨리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알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SK그룹은 안종범 전 수석을 통해 미르·K스포즈재단에 추가로 89억원의 출연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절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공정위를 압수할 당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에 안종범 전 수석 등으로부터의 외압이 있었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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