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성소수자 육군 대위의 유죄가 확정됐다.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성소수자 육군대위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16일 육군 보통감찰부는 성소수자 육군 대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녹색당은 이날 “영장도 없는 압수수색, 협박과 회유가 난무한 수사과정, 불법적인 체포구속으로 나라를 위해 성실히 복무한 대한민국 군 장교를 탄압하더니, 결국 범죄자로 만들어버렸다”고 성토했다.

녹색당은 “‘건전한 생활과 군기 확립을 저해했다’는 유죄선고의 이유는 어불성설”이라며 “사생활을 모욕적으로 파고들어 수치심을 자극하고, 폭력적으로 존엄을 짓밟은 군 당국이야 말로 ‘건전과 기강’을 훼손한 당사자”라고 비판했다.

또 녹색당은 “군내 성범죄는 감추고 덮기 급급하면서, 성소수자 군인이 부대 밖에서 한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하는 지금의 행태야말로, 군 기강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군인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육군참모총장의 지시 아래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군대 내 성소수자 색출수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기소방침도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유죄 선고 쇼크로 A대위 법정에서 쓰러져 머리를 다쳐 군병원으로 후송됐다”며 “형이 확정되면 A대위는 군인사법에 따라 즉시 제적된다”고 밝혔다.

임태훈 소장은 “사적 공간에서 업무 상 관련 없는 합의된 상대와 성관계를 가졌던 A대위에게 적용된 죄목은 군형법 92조 6 추행죄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군형법 92조의 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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