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된 SBS의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 조치를 내렸다. 당초 중징계가 예상됐지만 기대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가 결정됐다. 지난 18일 SBS는 김성준 당시 보도본부장을 미래창조과학부 선임 기자로 문책성 전보 발령을 내리는 등 관련 보도국 책임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22일 오후 2시 열린 회의에서 SBS<8뉴스>가 보도한 <차기정권과 거래? 인양 지연 의혹 조사>(5월2일 방송)에 대한 김성준 전 보도본부장과 장현규 현 보도본부장의 의견진술을 청취했다.

▲지난 2일(위쪽)과 3일 SBS<8뉴스> 보도 화면 갈무리.

김 전 본부장은 해당 보도에 대해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분리해서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발제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됐다”고 설명하며, 진상조사위 등의 결과를 토대로 ‘게이트키핑’ 과정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김 전 본부장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거듭 말하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취재 제작 출고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안성일·윤덕수·김동준 심의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해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주장했다. 법정제재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위의 징계이다. 최고 수준 징계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이다.

안성일 위원은 “SBS가 자체적으로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했으나 그것과는 별개로 이 같은 보도는 중징계를 받는 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며 자체 징계는 양형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혜송·고봉주·이기배·황대성 위원은 SBS의 관련자 징계 및 인사 조치가 양형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황대성 위원은 법정제재 중 가장 낮은 수위인 ‘주의’를 주장했고, 이들 가운데 나머지 위원들은 ‘경고’ 의견을 냈다.

이기배 위원은 “SBS가 관계자들을 모두 징계했고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 부분을 따졌을 때 법정제재 중 경고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측의 의견이 갈리자 허영 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해 ‘경고’ 의견을 밝히며 이 같이 결정됐다. 법정제재인 '경고'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2점 감점에 해당하는 징계이다. 안성일·윤덕수·김동준 위원이 주장한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경고' 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로 재허가 심사 때 4점을 감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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