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채용입학 비리'로 감사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바 있는 이길영 KBS감사에 대해 '감사임명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길영 감사는 2007년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재직 시절 친구의 아들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 감사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경북도지사 후보 캠프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날 KBS본부가 법원에 접수한 소장에 따르면, 소송의 원고는 김영호 KBS 이사, 전국언론노동조합, 엄경철 새 KBS노조 위원장이며 피고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다.

KBS본부는 1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정파적 이해를 그대로 대변해 온 KBS 이사회와 방통위가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절차를 강행해 이씨를 KBS감사로 제청하고 임명했다"며 "이는 방송에 대한 노골적인 장악 시도로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KBS본부는 "공영방송 KBS의 감사는 높은 공영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며, 다른 공공기관의 감사보다 더 엄격한 자격요건이 요구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KBS의 '감사직무규정'도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심지어 감사실 직원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BS본부는 "현재 비리감사가 업무를 시작한 KBS는 안전관리팀 모 직원에 대한 재 감사설, 공금횡령으로 해임된 모 기자에 대한 복직설 등으로 감사실의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사내 기강이 바로 설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덧붙였다.

KBS본부는 "MB정권의 KBS 장악 기도와 위기의 KBS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오늘 이씨와 최시중 방통위원장에 대해 사법적 심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KBS 새 노조는 기강이 땅에 떨어진 KBS를 바로 세우고 KBS가 국민으로부터 수탁받은 공영방송사로서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단호하고 용기있게 행동에 나설 것이며 법적 투쟁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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