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다음 정부의 성장 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1일 문재인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OECD 11번째 경제대국을 만든 힘은 독재정권이 아니다. 관료들도 아니다. 재벌들은 더더욱 아니다"면서 "산업역군이라는 이름으로 희생해 온 이름 없는 노동자들"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로 살아가기란 여전히 힘들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후보는 "OECD 국가 중 5번째로 비정규직이 많다. 노조 조직률이 4번째로 낮고 3번째로 긴 시간을 일한다. 남여 간 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산재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라면서 "2017년 대한민국 노동절의 모습"이라고 전했다. 문 후보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희생은 끝내야 한다"면서 "노동자의 땀과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경제성장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후보는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다"면서 "다음 정부는 결코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와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 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해 우리 노동권도 이제 선진국에 진입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 특수고용노동자·실직자·구직자 등의 노동기본권 보장 ▲현재 10%에 불과한 노조가입률 증대 ▲별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단위 창구단일화제도 개선, 산업별 노사정 대화 적극 지원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를 정비해 지역 또는 산업 단위로 기본적 단체협약 확장적용 통한 근로조건 개선 도모 ▲90%의 노조 미가입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 일정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노동자에게 노조를 대신할 수 있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중소영세, 비정규직, 특고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직업능력개발, 복지지원사업, 정책연구사업 등 수행 등을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가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프렌차이즈 가맹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에 있어 최저임금 보장제도 도입 ▲노동자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한 급여 개념인 '생활임금제' 확대 ▲시중노임단가(공공부문) 적용의무화, 적정임금제(공공발주 하도급 임금보장) 시행으로 용역·도급노동자 임금보장 ▲체불임금에 대한 임금채권 소멸시효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체불임금을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대신 지급해주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문재인 후보는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차별을 해소해 나가겠다"면서 ▲비정규직 비율 OECD 평균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장기적 계획 마련 ▲정부 및 지자체 공공부문 상시일자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용사유 제한제도' 도입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세부적용기준 마련해 임금, 근로시간, 성과급, 퇴직금, 사회보험, 복지제도, 경력인정 등 차별해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 ▲도급과 파견의 기준을 마련해 대기업 불법파견 근절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지원 확대, 비정규직을 과다 사용하는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끝으로 문재인 후보는 "더 이상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면서 ▲산업현장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제·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해 원청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책임 부여 ▲상시적으로 행해지는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하도급 전면 금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책임 강화 ▲감정노동자의 긴급피난권 보장, 산재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노동자보호법 제정 ▲산재은폐 사업장의 사업주, 은폐 가담 관련자 모두 일벌백계 ▲작업 시 사용물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하도록 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알권리 보호 등을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우리 모두는 노동자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노동자였고, 우리의 자식들도 노동자일 것"이라면서 "노동자가 살기 좋은 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인은 '일하는 사람' 노동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