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새 희망, 새 노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산별노조인 언론노조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사실상 노동3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나섰다.

지난 11일 밤, KBS법무팀은 사내게시판을 통해 "현행법에 복수노조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새로 설립될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한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이 모두 불가능하다. 기업별 노조(KBS노동조합)와 산별노조 지부(언론노조 KBS본부)의 노동3권 행사는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새 희망, 새 노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15일 "법무팀은 산별노조의 지부가 산별노조 집행기관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집행기관을 구성한 후, 회사를 상대로 독자적인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산별노조 지부의 지위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전제조건"이라며 "통상적으로 산별노조의 지부는 이러한 '독자적인' 조직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산별노조의 위임에 의해 (언론노조 KBS본부는)실질적인 단체교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업별 단위노조인 방통심의위 노조 설립 신고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은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위임에 의해 지부가(전국언론노조 방통심의위 지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하는 경우는 복수노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노동3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언론노조 KBS본부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KBS본부) 위원장이 조합 위원장의 위임 또는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표자 또는 단체협약의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조합원의 고충처리·보충협약 등 KBS본부에 국한돼 해결해야 할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 3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론노조 산하의 MBC나 SBS 등 타 방송사의 지·본부 임원 또한 산별노조에 속해 있으면서 언론노조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단체교섭 진행과 단체협약 체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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