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고삼석 방송통신위회 상임위원이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의 김용수 방통위원 임명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고삼석 방통위원은 7일 황 대행의 방통위원 임명에 대한 입장 발표문을 통해 “민심에 역행하는 인사 강행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황 대행 체제의 심각한 ‘민심 불감증’에 대해 개탄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YTN 뉴스 화면 캡처

이어 “인사권자의 일방적 권한 행사로 ‘부적합한 방통위원’이 임명되었지만, 방통위의 정상적 운영은 인사권자의 지시만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논란이 뻔한 인사’를 임명한 인사권자에게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고삼석 방통위원은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방통위 설치법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상기시켜 드린다”면서 “다만, 방통위의 일상적인 업무는 사무처를 중심으로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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