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출입 기자단이 중앙일보에 대해 2달간의 방통위 출입금지(보도자료, 문자 메시지 발송 정지)를 결정했다. 중앙일보는 JTBC가 최고점을 받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결과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엠바고(시한부 보도 중지)’를 어겼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지난달 24일 12시 2분에 ‘기준점수 미달했지만 조건부 재승인 받은 TV조선’ 제하 의 기사를 출고한데 이어 10분 뒤 ‘JTBC, 종편 재승인 심사 731점으로 1위’ 제하의 기사를 내보냈다.

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 보도는 당일 오후 2시까지 ‘엠바고’가 걸려 있었다. 엠바고란 시한부 보도 중지로, 정부 부처 회의 등을 보도하는데 거의 적용된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기자단에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건에 대한 엠바고 시간을 잘못 파악해 오후 2시가 아닌 낮 12시에 관련 뉴스를 보도했다”며 “즉시 엠바고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5분 안에 해당 기사를 삭제 조치했다”고 소명자료를 보냈다.

하지만 방통위 기자단은 출입 기자들에게 2주간 의견수렴을 거쳐 중앙일보에 대해 2달 간 출입정지(보도자료·문자서비스 정지)를 결정했다. 한 기자단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JTBC가 남도 아니고 (심정적으로는)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다른 기자는 "중앙일보가 엠바고를 어긴 것은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JTBC 뉴스룸은 지난 4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인터뷰를 사전에 약속된 것보다 길게 진행해 국민의당 출입 방송기자단의 불만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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