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천정배,최문순,장세환 의원(왼쪽부터)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언론관계법) 강행처리에 항의해 사퇴서를 제출하고 장외투쟁을 벌여온 민주당 천정배, 장세환, 최문순 의원이 1일 공동성명을 내고 “김형오 국회의장이 책임 있게 나서라”며 구체적인 요구안을 밝혔다.

이들은 “(헌재의 판결이)한 달이 지난 지금 한나라당은 언론악법폐지와 재논의에 대해 시정의 시늉도 해본 적이 없다”면서 “얽히고설킨 탐욕과 불의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쥐고 있는 사람은 김형오 의장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성명에서 이들은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위반’, ‘날치기’ 등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의회운영의 책임자로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국회가 자율적으로 불법상태를 시정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언론관계악법을 폐지하고 재논의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만약 요구사항을 거부하고 헌법정신과 민주주의가 파괴된 채 국회가 방치된다면 국회는 죽은 것과 다름없다”면서 “국회의장은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지겠다’고 밝혀온 만큼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상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 의원직 사퇴서를 당장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법 135조에 따르면 폐회 중이 아니면 의원의 사직을 국회 의결로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이 자의적으로 사퇴서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김 의장이 여러 차례 자신의 직권상정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그 약속에 책임을 지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한편, 천정배·장세환·최문순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김형오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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