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해지방어에 대한 실태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해지방어 업무를 맡았던 현장실습 여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는 내달 초부터 통신사의 과도한 해지방어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시행령이 올해 1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며 “시행령이 현장에서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4월 초부터 조사에 들어가지만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문제가 있다면 (기간을) 연장하고,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전기통신사업법 50조(금지행위)와 관련한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 세부내용을 고시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 달 관련 시행령의 시행을 앞두고 △해지 요청 시 불이익을 과장해 설명하는 행위 △이민 등 해지 사유가 명백한데도 해지를 방어하는 행위 △경품 등으로 가입자에게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해지 신청 반려하는 행위 등을 못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지 방어’는 통신사가 이동통신, IPTV, 인터넷전화 등을 해지할 때 더 많은 혜택을 제시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부각해 해지를 철회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신사 콜센터에서 주로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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