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상임위 통과를 저지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양당 간사 회의를 거쳐 법안심사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여야의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

비밀보호법안은 지난 노무현 정부 때도 정부 입법이 추진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던 법안으로 지난 해 8월, 정부가 재발의한 것이다.

비밀보호법안은 현재의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 5004호)’을 법률로 대체하며 “비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비밀 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을 표방하고 있다. 또 “비밀의 개념 확대 및 비밀의 범주 구체화”하고 비밀 누설에 따른 “처벌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국정원에 비밀 분실ㆍ누설에 관한 조사권을 주고 있다.

그러나 비밀보호법안에 대해 여ㆍ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실 김종석 보좌관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 해당 상임위인 정보위를 넘기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입법 강행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보위의 여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정진석(경기도 광주) 의원실의 신병순 보좌관은 “국정원에서는 이 법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대통령령을 더 투명하게하고, 더 국가와 비밀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또 신 보좌관은 “다음 주중 간사협의를 거쳐, 법안심사일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해 국회 정보위에서 여야 대립이 예상된다.

시민사회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등 7개 시민ㆍ사회ㆍ인권단체가 연대한 ‘국정원 대응 모임’은 성명을 통해, 이 법률안이 “비밀의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비밀기관을 맡게 될 국정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비판하며국정원의 권한의 제한을 주장했다.

또 이들은 관련 법안에서 국정원에게 비밀분실·누설의 조사권이나 신원조사권한을 주고 있는 것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비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를 위해 국회정보위원회에 비밀의 관리현황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비밀을 재지정하거나 파기할 때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즉시 보고 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한편 4일 비밀보호법 입법 공청회에서도 찬반이 확연히 갈렸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와 김성호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변호사는 참석하는 입장을 밝혔고,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와 류신환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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