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청주시 발주 수의계약 문제 수두룩 근절 시급”

<사진제공=청주시청> 청주시가 본청과 각 구청 등에서 발주한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의 특혜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

[미디어스=성범모 기자] 경찰이 청주시와 4개 구청으로부터 수의계약 독식 의혹을 받고 있는 한 건설사에 대한 강도 높은 전방위 수사에 청주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건설사는 청주시의회 A의원과 관련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공서 수의계약 업체 선정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불거져 귀추가 주목된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10일 청주시가 발주한 도로포장 공사의 부실시공 정황이 있는 청주 모 건설업체를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 업체의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청주시의회 A의원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건설사는 그 동안 청주시와 4개 구청 수의계약 편중과 관급공사를 진행하며 청탁과 편법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다.

여기에 이 건설사는 청주시 고위 공무원과 유착해 일감 몰아주기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업체는 청주시가 발주한 도로포장 공사를 하면서 아스팔트 콘트리트(아스콘) 공사를 부실시공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방계약법 33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경찰은 공사 과정의 부실 여부와 편법 부당이득 취득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며 공사 발주 과정에서의 입찰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것으로 전해져 청주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 한 것은 맞지만, 현재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청주시 본청과 4개 구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청주시의 재량사업 수의계약 계약관서에서도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자 정모(56)씨는 “청주시 본청과 각 구청 등에서 발주한 수의계약이 깊게 파고 들면 관계 공무원과 친분 관계로 유착돼 이뤄지는 경우가 수두룩 하다”면서“수의계약에 대한 전방위으로 불법 수의계약을 파해쳐 불법에 대한 공직사회 고리가 근절돼야 한다”고 귀띔했다.

한편, 청주시는 15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준수 서약을 실시했다.

청주시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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