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언론노조는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종편3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 기준이 ‘지난 재승인 심사보다도 후퇴했다’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이번 심사는 지난 2014년 진행된 재승인 심사 때와 다른 심사 항목과 배점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적책임’ 부문의 심사항목이 과락이면 재승인 여부를 재고 ▲‘조직, 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항목 축소·삭제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항목 배점 20점 하락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항목 신설 등이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심사항목 변경과 함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두 항목에서 50% 이하의 점수가 나올 경우 650점이라는 기준과 상관없이 재승인 여부를 재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종편4사 로고.

하지만 언론노조는 달라진 심사 항목과 배점 기준이 '지난번 재승인 심사보다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더 많아졌다'고 주장했다. 또, 중분류 항목인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의 배점은 20점이 더 낮아졌고, 신설된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은 '공익성 관련'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재승인에 불리한 총점을 보완할 ‘보너스 점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번 심사에 포함됐던 '조직, 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항목이 삭제됐거나 세부심사항목으로 낮은 배점이 할당됐다면 중요 심사항목의 배제라고 주장했다. 인력운영 실적은 종편 내 고용과 노동조건을 간접적이나마 점검할 수 있는 필수 항목이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노조는 지난번 재승인 심사에서 부과된 조건이나 권고의 이행 여부에 대해 보다 충실한 심사 자료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사항목 중 ‘(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 여부 등’항목은 70점으로 높은 배점이 할당됐다. 구체적으로 지난번 심사에서 방통위가 TV조선에 권고사항으로 지적한 ‘편성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 평가로는 운영 횟수나 간략한 회의 기록만이 자료로 제시돼,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종편 미디어렙에 대한 첫 번째 재허가 심사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미디어렙 심사항목은 결합판매 평가를 제외한 지상파 미디어렙의 심사항목을 전용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MBN 미디어렙의 불법영업 사례에서 나타난 1사 1렙이라는 종편 미디어렙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불법·편법 협찬과 거래에 대한 방지 평가는 미디어렙의 ‘자율규제’ 실적만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높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에 ▲재승인 심사항목을 심사위에서 세부항목을 확정 직후 공개 ▲심사위원의 추천과 구성 절차 공개 ▲종편 미디어렙 재허가 심사 또한 종편 광고영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부심사항목 공개 ▲종편 재승인과 종편 미디어렙 재허가 심사 결과, 심사위원별 평가와 점수를 포함한 구체적인 백서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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