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병준 기자] 전남 해남군이 자원봉사자의 봉사시간을 현금으로 환산해 다시 기부하는 자원봉사 환산금기부제를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해남군에 따르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원봉사자의 봉사시간을 현금으로 환산해 원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재기부하는 자원봉사환산금 기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1년 동안 봉사한 시간을 금액을 환산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지역인재육성 장학사업, 푸드뱅크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후원할 수 있다.

환산금액은 시간당 200원으로, 개인은 연 50시간(1만원) 이상, 단체는 연 250시간(5만원) 이상부터 기부가 가능하며, 환산금 기부의 상한선은 5000시간이상, 100만원까지이며, 해남군 자원봉사센터에서 기부내용을 인터넷에 공고하면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전년도 봉사누적시간을 확인한 후 기부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해 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종합보험에서 지원되지 않은 급여 부분의 전액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하는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한편, 해남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올 4월경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자원봉사환산금 기부제를 통해 자원봉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며 “전 군민이 자원봉사를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남군은 이와 관련 지난 10일 자원봉사단체 대표자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단체 간담회를 갖고, 2016년 자원봉사센터 운영결산과 올해 자원봉사 업무 안내 및 민관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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