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세균 의장, 서울시 이제원 행정부시장 업무협의 후 조정 방안 마련 가속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효율적 후속 방안 제시를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돼야!

사진<국회 정세균 의장>

[미디어스=임진수 기자] 종로구 평창동, 신영동 일대의 건물층수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종로구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은 “서울시가 평창동 57-1번지 일원 1곳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과 신영동 150-6번지 일원 등 4곳에 대한 자연경관 지구 해제를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효율적 후속 방안 제시를 통해 낙후된 이 일대 주거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해주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서울시 계획안에 따르면, 평창동 57-1 일원의 경우 15층 높이의 고층아파트가 인접해 있고 주변의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등의 여건을 반영하여 기존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던 것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신영동 150-6 일원 등 4개 자연경관 지구의 경우, 기존 지구 결정을 해제하고 최고고도지구로 대체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후속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이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으로 주거 상 많은 불편을 인내하며 살아왔다”며 “지난 총선 공약으로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작년 11월 이제원 행정2부시장과의 현안협의를 통해 조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역설한 결과 긍정적인 화답을 얻게 되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종로 지역에는 여전히 취약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현장이 많다”며, “앞으로 주민 의견을 더 자세히 수렴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추가적 계획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의회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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