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과 관련해 2차 공개변론을 진행한 가운데 언론시민단체들은 "헌재가 언론악법이 원천 무효임을 결정해,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가 되어주기를 간곡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야권의 미디어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내달 29일 결론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투위,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들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헌재의 바른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25일 언론노조가 최초 공개한 대리투표 동영상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언론악법은 명백하게 불법"이라며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잉태돼 오늘에 이른 헌재는 국민의 편에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편에서 이 사안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동아투위,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들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헌재의 바른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곽상아

이들은 "헌재가 거대 보수언론과 집권여당의 눈치를 보거나 정치논리를 앞세워 특권집단의 영구집권을 방치하도록 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민주국가의 기본 질서와 언론의 사명을 지킬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를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며 "정치권력과 야합한 언론은 사회적 흉기가 될 뿐이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독재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국민호소문에서 미디어법 대리투표 의혹과 관련해 "언론노조가 25일 공개한 대리투표, 재투표 증거 영상을 봐달라"며 "국민이야말로 진짜 민주주의를 지키는 판관"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대표는 "미디어법 날치기 이후 방통위가 시행령 작업에 착수하고 보수언론은 본격적 방송진출을 선언하는 등 헌재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헌정유린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진리와 정의의 희망인 헌재가 국민의 법감정에 따른 정당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상식적 문제를 가지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법에 대해 시대의 양심인 헌재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등 18개 언론단체 명의로 된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날치기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절차상의 치명적 문제점은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국민의 압도적인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이를 제대로 설득하지도 못한 채 단지 다수의 힘을 앞세워 강행했기 때문"이라며 "헌재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문, 대기업, 외국자본의 방송소유 허용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법에 대해 "한국사회의 언론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디어법 개정의) 합리적인 논거와 이유, 재편의 목적, 목적의 달성 여부, 이에 따른 부작용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사회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지난 8개월간 미디어법에 대한 끈질긴 저항이 계속됐던 이유는 근본적인 재편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너무도 적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마련된 2008년 12월 이후 미디어법이 날치기된 2009년 7월까지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은 △일자리 2만1천개 창출 △글로벌 미디어기업 육성 △여론다양성 확대 등 한나라당이 내세운 미디어법 통과의 근거에 국민들의 60~70%가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방통위 산하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일자리 2만1천개 창출' 논리는 통계조작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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