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야당 추천 몫에 대한 공모를 진행 중이다. 이를 두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하게 할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오른쪽)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4월 7일 종료된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방통위원 야당 추천 몫인 김재홍 부위원장 후임 위원을 인선하기 위해 방통위원 지원서류 접수를 받고 있다. 구비서류는 지원서 1부, 경력증명서,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결격사유 해당없음 확인서, 개인정보조회 동의서 등이다. 민주당의 방통위원 추천은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추천대상자에게 개별통지를 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김 부위원장의 임기는 3월 26일 종료되며, 서류 접수는 13일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국회는 방통위로부터 3월 26일 임기가 종료되는 방통위원 여야 추천 몫 2명에 대한 추천을 요청받았다. 민주당은 추천 요청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응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방통위원의 인사권을 최종적으로는 황교안 대행이 행사해야 한다는 점이다. 방통위원 5명 중 국회 몫은 3명으로 여당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상황에서 국회가 방통위원 후임을 추천하게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 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얘기다.

지난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황 대행이 국정 운영 전반을 담당한 이후 황 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법조계는 황 대행이 선출된 권력이 아닌 탄핵된 권력으로부터 임명된 권력인 만큼 총리의 권한을 뛰어넘는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장·차관급 이상의 인사권은 황 대행에게 권한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따라 야당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인사,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후임 인사, 검찰 정기 인사 등에 황 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차관급인 방통위원을 민주당 스스로가 공모를 받아 추천한다면 지금까지의 부정해왔던 황교안 대행의 인사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국 '임명'은 황 대행이 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민주당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견지했던 황 대행 인사권 행사 불가 방침의 정당성 자체를 해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방통위원장은 차기 정부에서 임명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명의 대통령 몫을 황 총리가 임명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황 권한대행이 여야의 추천을 받아 2명의 방통위원을 임명하는데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통령 몫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을 이유 없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대통령 몫에 대한 황 권한 대행의 추천 임명은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그러나 관가에서는 벌써부터 후보자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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