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 최종 심판도 늦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정욱 변호사(전 영남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10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특검 수사 연장은 헌재 기간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범죄혐의가 아직 소명도 안 되고 조사 중인데 어떻게 범죄를 전제로 탄핵을 하느냐 이런 명분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 수사가 연장될 경우, 특검의 수사 내용을 전제로 하는 헌재 탄핵 심판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 변호사는 “특검도 원칙대로 그 기간 내에 하고 탄핵도 원칙대로 3월 13일 이전이든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만 연장해주고 헌재는 빨리 해주면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전원사퇴 이런 카드를 꺼낼 수 있다”며 “특검이 힘들더라도 최대한 기한 내에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짓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개인적 생각은 당연히 연장 안 해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황 대행의 지지층이 특검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태극기 집회 참가자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특검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 비공개를 합의한 것은 문제점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법에 보면 수사 내용에 대해선 비밀누설이 되지만 시기는 오히려 공개가 원칙”이라며 “청와대 측의 잘못이 크지만 오히려 수사시기 비공개를 합의해준 특검의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 하든 대면조사를 해야만 수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특검에서 많이 양보한 것 같다”며 “경호상 이유로 예우는 할 수 있지만 국민의 알권리도 있기 때문에 시기까지 비공개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