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허병남 기자]목포시가 2017년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1년에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는 경우 최대 연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제도다.

1월뿐 아니라 3월, 6월, 9월 등 연 4회에 걸쳐 신청이 가능하며, 연납을 신청할 경우 신청기간에 따라 차등 감면 혜택을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2017년 1월 현재 목포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이며, 시청 세정과로 방문 및 전화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ARS( 080-270-8880)로 연납을 처음으로 이용하는 납세자는 차량번호와 주민번호만 입력해 연납 신청 뿐 아니라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납부서를 통한 직접 창구수납,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목포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난해도 연납 납부한 차량과 개별 연납 신청한 차량 13,450여대의 소유자에게 연납 납부서를 지난 9일 일괄 발송했다.

시는 안정적인 조기 세수확보에 기여하고, 납세자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편의 제공 제도인만큼 많은 주민들이 연납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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