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아닌 연예인 광우병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불거졌다.

육류수입업체인 에이미트가 지난 10일 왜곡보도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를 들어 MBC와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영화배우 김민선씨에게도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민선씨에 대한 이번 소송은 또 다른 줄소송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파문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김민선씨 소속사 TN엔터테인먼트는 에이미트의 소송에 대해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 상황을 지켜본 후 대응할 것"라고 전했다.

▲ 배우 김민선. ⓒ 오마이뉴스 문성식
에이미트는 김씨가 지난해 5월 1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글을 문제 삼았다. 당시 김씨는“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로 수입하다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선씨의 부정적인 발언으로 회사에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는 게 에이미트가 주장하는 소송의 이유로 알려졌다.

연예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이라고 하지만 김민선씨는 어디까지나 소비자로서, 이번 소송은 소비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소송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와 관련해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11일 성명을 통해 소송 취하를 요구하며 ‘이제 소비자 불매운동에 대한 탄압을 넘어,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아도 소송의 위협에 시달려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미디어행동은 ‘참으로 어이없다’면서 ‘김민선씨의 글이 문제라면, 자신의 블로그에 조류 독감이 유행이니 닭고기를 먹지말자고 쓰거나, 아이스크림은 불량식품이라서 안 먹겠다라고 쓰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미디어행동은 ‘과연 김민선씨의 글이 어떠한 경로로, 얼마나 손실을 입혔다는 것인지 ’에이미트'라는 업체는 입증할 수 있을지 의문‘아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반대 운동이 전개된 상황에서 자신의 영업 손실을 김민선씨에게 지우는 것은 터무니없는 짓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디어행동은 ‘이번 소송은 권력자인 기업이 소송의 위협을 통해 개인의 표현을 위축시키려는 수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 효과는 재수 없이 당사자가 된 김민선씨에게만 미치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를 비판한 다른 사람들, 나아가 상품에 불만을 표출하려하는 모든 소비자들을 일정하게 위축시키는 효과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행동은 소송 취하를 요구하며 ‘이번 소송은 오히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더욱 확산시킬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