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인터넷 포털 뉴스와 언론사 닷컴 뉴스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대상이 된다.

지난 2월6일 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기존 언론 뿐 아니라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 매개하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와 언론사 닷컴 뉴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등이 새롭게 조정‧중재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범위에서 개인 블로그, 인터넷 카페, 공공기간 등이 매개하는 뉴스 서비스 등은 제외됐다.

개정된 법에 따라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신문은 첫화면, 인터넷 뉴스 서비스는 첫화면과 뉴스홈의 보도배열 전자기록을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보관 내용에는 피해정도 측정 및 정정보도문 게재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사 제목과 제공 언론사, 배열 위치, 최초 노출된 시각 및 삭제된 시각이 포함된다.

개정된 언론중재법 제 5조 ‘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은 “언론·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은 타인의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포털 등은 언론은 아니지만 뉴스를 매개하여 서비스하고 기사를 배열하는 등 그 기능과 영향력이 언론에 준하므로 그에 맞는 책임을 부여해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인터넷포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등 뉴미디어에 의한 피해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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