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원들은 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방송법 재투표 논란 관련 <동아일보>가 든 과거의 비교사례를 거론하고, 왜곡 보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동아일보는 5일자 8면에 게재된 “투표 종료 선언 뒤 재투표, 2003년 전례 국회 때 전례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2003년 4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철도법 중 개정 법률안’을 의결할 때 투표 종료선언 이후 재투표가 실시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종률 의원은 “도시철도법은 1차 투표에서 이미 재적과반수를 넘었고 명백한 기계적 오류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동아일보가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동아일보가 방송법 법리논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강래 원내대표 역시 “동아일보가 제기한 사례는 지금과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하고 “당시는 시스템 오류가 분명해 의사진행을 돕고 있던 의사국장이나 의사국 직원들도 시스템 자체 문제를 인정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22일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방송법 표결 종결을 선언한 후 버튼을 눌러 이미 전광판에 투표 결과가 나타났고, 이 부의장이 결과 발표만 하지 않았지 사실상 표결이 끝난 상황이어서 도시철도법 상황과는 다르다는 것이 민주당측의 설명이고 동아일보 보도에 대한 반박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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