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노종면)가 정부의 언론관련법(미디어법) 홍보 TV광고에 대해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에 심의 신청을 냈다.

YTN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원회 16층 민원실에 ‘방송광고 심의 규정 위반 광고에 대한 심의 요청’이라는 제목의 민원을 제출했다.

▲ 28일 오후 2시 YTN노조 김용수 수석부위원장(오른쪽)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에게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송선영

앞서 YTN노조는 지난 27일 구본홍 사장과 경영기획실장, 마케팅국장, 보도국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언론법 관련 광고는 명백한 불법광고이므로, 이러한 불법광고를 YTN이 돈을 받고 방송하는 것 역시 불법행위에 해당됨을 지적한다”며 “즉시 해당 광고를 편성에서 배제할 것과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해 YTN의 매체 신뢰도를 저해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 YTN노조가 지난 27일 구본홍 사장과 경영기획실장, 마케팅국장, 보도국장 앞으로 보낸 언론관련법 TV광고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

YTN노조는 언론관련법 방송광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광고 심의 규정 5조’와 ‘방송 심의 규정 11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미디어법 미화 광고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방송광고 심의 규정 제5조는 ‘방송광고는 소송 등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 또는 국가 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YTN노조는 민원신청서에서 “미디어법은 국회 통과의 적법성을 놓고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제기돼 있어 방송 광고 심의 규정 제5조2항에 따라 방송 광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그러나 YTN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광고 방영을 강행하였으므로 해당 심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YTN이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지 않도록 귀 위원회의 엄정한 심의와 사후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부터 언론관련법 광고가 방송된 YTN의 경우 오전 6시와 10시, 밤 11시 등 하루 3차례에 걸쳐 광고가 나가고 있으며, 오는 31일까지 광고가 예정되어 있다.

한편, 지난 27일 밤부터 KBS에 언론관련법 홍보 TV광고가 방송된 것과 관련해 KBS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르면 28일 오후, 늦어도 29일까지 광고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성원 공정방송실장은 “심의를 요청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며 “서류를 준비하는 대로 방통심의위에 제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SBS 노조 관계자는 “심의까지 생각하진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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