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이 언론관련법을 반대한다. 언론노조를 비롯한 모든 언론현업자단체가 반대한다.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70% 가까운 국민이 반대한다. 언론관련법은 수구세력, 족벌신문, 거대재벌이 결탁한 수구반동복합체가 획책하는 장기집권 음모라는 사실을 잘 안다는 뜻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직권상정하고 그것도 모자라 불법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것은 대국민 선전포고이다.

현행 신문법, 방송법은 미흡한 점이 있으나 6월 항쟁 이후 형성된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담보하고 방송의 가치인 공공성-공익성을 강조한다. 전파는 국민의 재산이다. 그 까닭에 특정정파, 특정자본이 배타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족벌신문과 거대재벌한테 방송을 줘서 전파를 사유화하고 세습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 여론조작-여론독점을 통한 장기집권 이외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엉뚱하게도 언론관련법을 경제 살리기법이라고 강변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이론적 근거로 든다. 그런데 통계조작 사실이 밝혀졌다. 2006년 한국의 명목GDP(국내총생산)가 8,880억달러인데 1조2,949억달러라고 무려 45.8%인 4,069억달러나 과다계상한 것이다. 방송시장을 예측하는데 왜 GDP가 나오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방송산업의 점유비율이 낮으니 진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려고 GDP를 동원하고 그것도 무턱대고 부풀렸을 것이다. 나라마다 산업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통계비교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

▲ 7일 오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언론법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가 날조,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노조
미래시장을 예측하려면 수요변화에 기초해야 한다. 방송의 경우 국민1인당 TV시청시간이 그것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1998년 지상파 시청시간이 193.6분이다. 2008년 지상파 116.7분, 케이블TV와 위성TV이 73.1분으로서 전체시간은 187.8분으로 줄었다.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당연한 추세다. 모든 국민을 하루 종일 TV 앞에 묶어두지 않는 한 그런 터무니없는 수요창출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방송사 앞 밥집 종업원, 지나가는 택시기사가 일자리에 포함됐다는 헛소리나 늘어놓는다.

한나라당은 이런 엉터리 경제예측을 근거로 언론관련법 날치기 통과를 기도해 왔다. 언론법은 그냥 두면 된다. 직권상정할 만한 화급한 이유가 없다. 모든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언론관련법은 법안심사를 한 적이 없다. 따라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직권남용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직권상정에 반대해 단식투쟁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정치도의에도 어긋난다. 이것은 소수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대의정치,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행위다.

의결정족수가 미달한 상태에서 표결을 선언하고 부결됐으니 원천무효이다. 재표결에 붙였으니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 또한 무효이다.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다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을 점령한 상태라 투표할 틈이 없었다. 개연성이 충분하다.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은 의원들도 투표했으니 명백한 부정투표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다수당의 의회 쿠데타이다.

이명박 정권 1년반 동안의 온갖 악정에 국민 불만이 발화점에 달했다. 집권기간 내내 지지율이 역대정권 말기증세와 비슷하다는 사실이 그것을 말한다. 언론관련법 불법 날치기 통과가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은 더 이상 다수당의 횡포 앞에 무릎을 꿇을 이유가 없다.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함께 손잡고 반민주, 반노동, 반통일, 반서민, 반환경, 반교육, 반인권, 반농업 정권에 대한 심판운동에 나서야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국민의 소명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