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지원을 받아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에 대해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긴급구제사업을 진행한다.

전자상거래 사기피해자 지원은 전자상거래 이용 중 물품대금은 지불한 상태에서 물품을 받지 못하고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는 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사기피해구제는 올 1월부터 7월 사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생활필수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23일까지 접수를 받아 일정 심사를 거친 후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자 중 장애인·청소년·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한다.

천명철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피해구제를 신청한 전자상거래 피해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원 전 단계에서 사기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달라지는 전자상거래 사기 수단과 방식에 따른 소비자 피해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재발을 막기위한 교육과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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