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여의도 7배 크기의 산지가 불법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장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을 불법적으로 전용하는 경우는 2012년 1778건으로 321ha에 불과했던 것이 2013년 1817건 331ha, 2014년 2411건 779ha, 2015년 2895건 579ha로 4년 간 62.8% 증가했다.

면적은 무려 2010ha가 늘어나 여의도 면적(290ha)의 약 7배에 달하는 산지가 불법 전용됐다.

지난 4년간 불법 전용된 산지의 용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토석채취를 목적 불법 전용이 417ha, 택지조성 264ha, 공장부지 72ha, 묘지설치가 69ha로 조사됐다. 축사 및 창고를 위해 불법 전용한 경우도 45ha나 됐다.

이외에도 농경지 조성(466ha)이나 농로 및 임도개설(129ha)을 위해 전용한 경우도 확인됐다. 이는 대부분 영농을 위해 수년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같은 기간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산지전용이 7992ha인 점을 고려할 때 불법 산지전용은 합법적인 산지전용의 약 7.2%에 해당하는 규모다. 불법산지전용은 2011년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2년에 들어서야 파악하기 시작했다.

지역별로는 2015년 기준 경기지역이 648건으로 불법 산지 전용이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379), 경북(300), 충북(277), 경남(214), 강원(202), 전남(199), 전북(175), 제주(77) 등의 순이었다.

황 의원은 “토석채취나 공장 등을 위한 불법산지전용은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며 “하지만 수년에 걸쳐 농로나 농경지 조성을 위해 전용한 경우에는 그 관행을 인정할 수 있는 유연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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