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파문을 빚은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이 10월31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동아일보를 검찰에 고소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인 임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에 발생한 행동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하지만 동아일보가 10월 26일자에서 ‘국회의원이 술집 여종업원과 모텔에 갔다’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보도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지역구민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줬다”면서 “동아일보는 허위 보도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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