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는 지난 25일 ‘신군부 언론통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980년 신군부 핵심인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의 언론탄압 공작과 범죄 실상이 27년만에 공식 확인된 것이다.

우리는 정권 찬탈에 눈이 먼 정치군인들이 언론을 어떻게 탄압했는지를 밝혀낸 이번 발표에 대해 역사바로잡기와 사회 정의 수립 차원에서 박수갈채를 보낸다. 이번 발표는 신군부가 정부기구를 가동해 저지른 언론탄압 범죄를 국방부가 과거 청산의 정신으로 앞장서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에 밝혀진 신군부의 범죄 사실의 일부는 과거 해직언론인들에 의해 규명된 것이 적지 않지만 국방부 과거사위원회가 공식 확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역사적 범죄는 결코 감춰지지 않는다는 진실이 다시 확인되었다.

과거사위는 지난 1980년 보안사가 언론인 강제해직과 언론사 강제 통폐합을 주도한 ‘언론반’을 설치한 근거문서인 ‘언론 조종반 운영계획’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또 언론인 회유공작 계획인 ‘케이(K)-공작’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결재를 받아 실시됐다고 밝혔다. 보안사는 1980년 2월 정보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언론 담당 특별팀으로 ‘언론반’을 구성했다. 이상재 언론반장(준위)은 그 해 3월 ‘단결된 군부의 기반을 주축으로 지속적 국력신장을 위한 안정 세력 구축’을 명분으로 케이-공작을 수립해 전 사령관의 결재를 받았다.

보안사가 주축이 된 합수부는 그 해 8월 ‘국시 부정’, ‘제작 거부’, ‘부조리’ 등의 이유를 달아 언론인 해직 대상자를 3등급으로 선별해, 문화공보부에 통보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5·18 광주항쟁 기간 광주 일원을 제외하고 신군부에 저항한 세력은 언론이 유일했으며 정권 찬탈을 노린 신군부는 언론을 철저히 유린했다고 밝혔다. 당시 전국 대부분의 언론사는 기자협회를 중심으로 신군부의 광주 만행에 항거, 검열거부와 제작거부로 맞섰다.

과거사위는 정화보류자 44명과 정화자 938명 등 982명의 이름과 등급이 적힌 ‘언론 정화자 명단’이라는 문건을 최초로 공개했다. 작성 시기와 작성자가 밝혀지지 않은 이 문건에 따르면 국시 부정이 10명, 반정부 243명, 부조리 341명, 기회주의·무능 123명, 근무태만 3명에, 아무런 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109명에 이르렀다. 보안사는 이런 과정을 거쳐 해직된 언론인 711명을 3등급으로 나눠 각각 6개월, 1년, 영구적으로 취업을 제한했다. 또 계엄 해제 뒤로도 계속 해직언론인의 동향을 감시했다.

과거사위는 “외관상으로는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의 자율 결의 형태였으나 실제로는 국보위가 국시부정 행위자, 제작거부 주동자 등을 해직한다는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보안사가 주축이 된 합동수사본부에서 작성한 해직 대상자의 명단을 문공부가 각 언론사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초 해직 대상자는 330여명이었지만 최종적으로 930여명이 해직됐다”면서 “인원이 확대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언론사주의 다수가 사망하고 일부는 조사에 불응해 조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과거사위는 “정부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공개 사과해야 한다. ‘한수산 필화 사건’ ‘오홍근 테러 사건’ 피해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계엄 하 언론 제한에 대한 개선책 강구도 권고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과거사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가 80년 ‘언론인 학살’에 대해 신속히 사과하고 보상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80년 언론탄압 중 언론인 강제해직은 보안사, 문화공보부, 언론사주 등 3자가 합작해 벌인 범죄행각이다. 이번 국방부 과거사위원회에서 보안사의 언론탄압 사실을 규명했지만 문화공보부, 언론사주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 문화관광부는 국방부처럼 과거 범죄행각을 밝히는 데 적극 나서고 각 언론사 사주 등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2. 80년 해직언론인의 배상과 명예회복은 언론개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신군부에 저항한 후 거리로 내몰린 뒤 취업 제한까지 당한 해직언론인의 문제에 대해 십여 년 전 특별법 제정 작업이 추진된 바 있다. 또 지난 2000년 문화관광부 장관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법률의 규정으로는 해직언론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 수준이 미약하다”며 별도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언론개혁 문제가 이 사회의 최대 화두인 바 해직언론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언론개혁의 구체적인 추진 방법이다.

3.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26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에서 발표한 ‘10·27 법난’ 조사결과와 관련, 불교계의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의 ‘김대중 납치사건’ 발표와 관련해, 금명간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에 유감의 뜻을 전달하기로 했다. 정치권과 정부의 위와 같은 움직임은 80년 언론탄압에도 즉각 행해져야 한다.

4. 80년 언론인 해직은 언론인들이 광주항쟁 기간 동안 신군부의 광주 폭거에 항거하면서 검열과 제작거부를 한 것에 대한 탄압적 보복이었다. 80년 언론인 투쟁은 광주항쟁의 한 부분으로 광주항쟁특별법에 언론인 항쟁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2007년 10월 29일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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