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이 들어선 후 아예 대놓고 ‘권력의 개’로 부끄러움마저 상실한 법무부와 검찰이 인권탄압을 불법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연휴가 시작된 지난 24일 토요일자 <CBS노컷뉴스>는 아주 중요한 기사 하나를 내보낸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줄로 묶고 수갑을 채웁니까? 이것 좀 풀어주시고 조사하면 안 되나요?” 미네르바 박모(31) 씨는 검찰에 구속된 뒤 길게는 하루에 13시간 이상 포승줄과 수갑에 묶여 검사조사실과 구치소 사이를 오간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노컷뉴스>는 박찬종 변호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미네르바의 상황을 전달한다.

▲ <노컷뉴스> 화면 캡처.
박씨는 면담을 온 변호사들에게 “제발 포승줄과 수갑을 풀고 조사 받게 해 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했다고 한다. 박찬종 변호사는 “평범한 30대 청년인 미네르바가 포승줄과 수갑에 대해서 도저히 적응을 못하고 괴로워했다…수갑을 찬 채 의자에 앉는 게 불편하니까, 박 씨는 변호사 면담 때는 항상 땅바닥에 앉아서 얘기를 한다”고 전했다. “포승줄과 수갑을 풀어 달라”고 교도관과 검사에게 여러 차례 부탁을 했지만 한 차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박씨는 구속된 다음 날인 11일 구치소를 나선 오전 8시 30분부터 구치소로 돌아간 밤 10시까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는 13시간 이상 포승줄과 수갑에 묶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이 검사 조사실에서조차 포승줄과 수갑을 사용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명백히 반하는 조치일 뿐 아니라, 법무부 내규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5년 헌법 재판소는 검사조사실에서의 포승줄이나 수갑 등과 같은 ‘계구’ 사용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며, 법무부와 검찰의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

위헌 결정의 계기가 된 사건은 다름 아닌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의 구속사건. 송 교수는 2003년 10월 구속된 뒤 2주 동안 길게는 하루 5시간씩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에도 송 교수를 조사 내내 포승줄과 수갑으로 묶어뒀다. 이에 송 교수는 검사실에서 원칙적으로 계구사용을 하도록 한 법무부 규정(훈령)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검사 조사실에서 계구 사용을 원칙으로 한 법무부 훈령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결정문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란 이유만으로 계구 사용이 당연히 허용돼서는 안 된다…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 분명하고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 필요한 만큼만 계구를 사용해야 한다"가 핵심내용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위헌결정을 검찰에서 거의 모른다는 점이다. <노컷뉴스>는 이렇게 전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의 한 검사는 “구속 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당연히 수갑과 포승줄을 풀어주지 않는다…직접 진술서를 쓰는 경우가 아니곤 풀어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는 일선 검사실에 확인해본 결과, 검사조사실내 계구 사용이 위헌인 것을 아는 검사가 거의 없을 정도다. 서울구치소의 한 교도관은 “일선에서 경험으로 보자면 검사조사실에서 계구를 풀어주는 비율은 소수점 한 자리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임채진 검찰총장. 이들이 최근에 거품을 물고 외쳐온 것이 ‘법질서 확립’ 아니었나? 경찰이 국민을 태워죽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특공대를 투입하는 강경진압을 자행하고, 실제 5명의 시민과 1명의 경찰을 죽여도, 경찰에 대한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으면서 철거민들만 구속하는, 이미 공권력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공정성마저도 없는, 파렴치 집단 법무부와 검찰.

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짓거리, 안에서의 인권탄압과 밖에서의 권력의 개 노릇. 안에서는 위법행위를 자행하면서, 밖을 향해서는, 현 정권을 비판하는 자, 현 정권에 저항하는 자에게만 법질서 과잉적용, 편파적용.

이를 국민들은 기억하고 기록하고 나중에 반드시 이 범죄를 다시 물을 것임을 권력의 개 법무부 장관 김경한과 검찰총장 임채진은 알아야 한다. 아니 꼭 알게 해 줘야 한다. 국민의 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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